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4    추천:240 2014-05-06 15:04:45
사표 효력 없어 ---  법원 판결

법원 "부당징계 반발해 던진 사표는 효력 없어"

기사등록 일시 [2014-05-06 09:00:00]    



"징계조사 항의 의사표시…진의 아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회사 측의 부당징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상병리사 김모씨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표를 작성해 제출할 당시 그 사표에 의해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징계조사 자체의 부당함을 느껴 이에 대해 항의 또는 회피하고자 사직원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사직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도 김씨의 사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S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3월 병원 측이 자신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사표를 즉시 작성하는 대신 집에 가서 작성해 오겠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인사국장인 이모씨가 "조사를 받기 싫으면 당장 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자 "내가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병원 측은 김씨의 사표를 제출 2시간 만에 수리하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를 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인사국장 이씨에게 사표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병원장에게 부당해고를 호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사표 제출을 '진의 없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병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같은 해 7월 병원으로 하여금 김씨를 복직시킬 것과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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