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1    추천:245 2014-05-06 15:17:32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추천하기

4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96 공무원의 부패는 뇌물외에도 ... 계몽주의 2014-05-15 0 2952 208
3395 궤변...( 강병규 안행부 장관) 헷갈리우스 2014-05-15 0 2869 208
3394 분노(안행위 회의 내용) 퍼온 글 2014-05-15 0 2480 216
3393 현대차에 기부 좀 합시다요~~ 팽목항 2014-05-15 0 2569 214
3392 법은 있으나 마나...(금수원/현대차) 점봅니다 2014-05-15 0 2893 192
3391 민심의 주소(퍼온 글) 퍼온 글 2014-05-15 0 2479 211
3390 현대차, 美서 제조 결함으로 2470억원 배상 평결 보도 2014-05-15 0 2438 227
3389 1조원 빼앗겼다 헷갈리우스 2014-05-15 0 2724 221
3388 함께 버거 보도 2014-05-15 0 2571 213
3387 함께 버거의 감동과 기적 보도 2014-05-15 0 2663 220
3386 ·´″```°³о☆ 謹 弔 <통큰 삼성vs 꼼수 현대차> ☆о³°```″´·, ☆о³°```″´·, 2014-05-15 0 2950 218
3385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보도 2014-05-14 0 2813 236
3384 일반사원과 반올림의 연대!! 죽기살기 2014-05-14 0 3956 226
3383 뚝심 보도 2014-05-14 0 2643 217
3382 현대차 "내수 · 수출용 강판 차별화 사실무근..비용 더 들어" 일심일심일심 2014-05-14 0 3286 214
3381 삼성 발표 환영 보도 2014-05-14 0 2612 202
3380 사퇴 (퍼온 글) 퍼온 글 2014-05-14 0 2993 241
3379 진상조사 (한겨레) 일심일심일심 2014-05-14 0 2801 243
3378 말 후후 2014-05-14 0 2980 221
3377 MB 와 박근혜 6년간 훈련 무(퍼온 글) 퍼온 글 2014-05-14 0 2701 226

[first]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