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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2660 추천:243 |
2014-05-06 15: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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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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