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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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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15: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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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판결 |
법원 "'징계 반발' 의사로 낸 사표, 효력 없다"
"진정한 사직 의사에 기해 이뤄진 것 아니어서 무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입력 2014.05.06 08:59:48
부당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면 이는 실제 사직할 의사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법인 운영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A법인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A법인은 당일 바로 김씨의 사직원을 수리했다.
그러자 김씨는 A법인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직이라며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7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임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A법인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징계조사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었지 실제 사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사직원 제출은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김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자신과 같이 경력이 많은 직원을 사직토록 하기 위해 부당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이에 대한 회피·항의를 위해 사직원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에 기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원에 근무하던 김씨가 경미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사직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A법인으로서도 사직원 제출이 실제 사직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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