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813    추천:258 2014-05-08 12:21:44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울산 지방 법원)

법원 "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인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위법"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5/08 06:35 송고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14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09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11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11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10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52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13 265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05 210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895 260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53 258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87 276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45 241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41 250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09 257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795 273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23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20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31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00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52 277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