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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826    추천:259 2014-05-08 12:21:44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울산 지방 법원)

법원 "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인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위법"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5/08 0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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