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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21: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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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비리 방조와 책임으로 해임되나?
내부 비리혐의 제보자 보호 문제부터 경영부실 의혹까지…총체적 난국
같은 민주당 시의원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난감해
신상인 기자 | dailypop6603@daum.net 승인 2013.08.27
(데일리팝=신상인 기자)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김태희 시의원(민주당 소속)으로부터 삼청각 운영 비리 의혹과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부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해임안까지 상정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이는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2014년 1월까지 임기가 6개월이나 남은 박 사장으로서는 임명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 실추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생겼다.
이에 박 시장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을 통해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서울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료 검토와 적절한 조사 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상임위를 열고 세종문화회관의 파행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문제 삼아 ‘세종문화회관 상임이사 박인배 해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측이 내부 비리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오히려 제보자가 고발당하게 했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당하자 급기야 6개월분 급여를 일시불로 주면서 합의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자체 감사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비리 혐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감사를 조기 종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복사실에서 우연히 총 20여회 1,000여만 원이 오간 직원의 통장을 발견한 제보자는 이를 감사실에 제보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제보자는 관계부서(삼청각) 직원에게 이를 넘겼고 관계부서 직원이 이를 직접 제보했다. 이 중간 제보자가 계약 만료되자 이를 근거로 부당 해고 소송에 승소, 세종문화회관이 항고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으나 화해 의미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실 내부 조사 결과, 개인 간 사적인 거래로 판명나 마무리한 것”이며 “피제보자가 원제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과 시 조사과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인배 대표이사의 경영 미숙을 지적하며 세종문화회관이 관리를 맡은 삼청각 혼례진행전문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선정된 점, 계약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 서울시 김태희 의원이 박인배 사장과 세종문화회관의 경영부실, 비리척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이 문제 역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주소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인근 사무실이고 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통해 삼청각 행사를 직접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제보자의 가족(어머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9명의 직원을 인솔하고 참석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출장 경비가 470만 원이 넘게 지출되었지만,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 단순 관광여행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행사 기간 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식사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다”며 “박인배 사장의 경우, 일 때문에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가 있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박 시장에게 세종문화회관의 경영 부실과 비리 척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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