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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5    추천:228 2014-05-13 09:24:02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서울신문 | 입력 2014.05.13 02:32



[서울신문]차량에 변속 결함이 있더라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 장진훈)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 충격'을 발견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수리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수리하기를 원했다.



김씨는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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