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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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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18: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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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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