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양아치 |
조회수: 2796 추천:215 |
2014-05-15 14:58:23 |
|
| 회사 돈으로 소송을 오,남용하면--------------!! |
회사돈으로 소송을 오,남용하면
그 작자의 개인재산에 한해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
개인파산토록 해야 한다.
예컨데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던지
현업평가자료를 조작한다던지
근무성적을 조작한다던지
무조건 "돈 받고 나갈래" '해고 당할래"면서 해고를 단행하는
몹쓸 짓꺼리를 하는 양아치 같은 작자는
징벌적과징금을 물어
자손대대로
천벌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쓰레기같은 것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