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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13:5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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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이유 2 |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독자적 창작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입력 2014.05.16 10:03:46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50)씨가 기아자동차(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는 2006년 9월 독일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장착한 차를 2008년부터 잇달아 출시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자신이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디자인 4개와 유사하다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가로로 긴 역사다리꼴 형상의 가운데 부분이 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미 기아차가 10여년 전 등록한 디자인에 나타나 있다"며 "기아차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기아차 디자인팀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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