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96    추천:226 2014-05-25 15:57:56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노조 반발 “재판 늦춰 불법파견 범위 최소화 하려는 것”

윤지연 기자2014.05.23 16:2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법원의 시간끌기로 3월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인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하고 불법파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하루 전 연기를 통보한 후 또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지난 22일 오후 4시, 현대차 1,309명에 대한 근로지자위확인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울산, 전주, 아산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확대간부 6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법원의 조속한 불법파견 선고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재판부가 불법파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회사의 입장에 힘을 싣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불법파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두 달 뒤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4월 말에 재개된 변론기일에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달 9일 변호인단 측에 사내하청 노동자 개인별, 업체별로 불법파견 개별 증거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컨베이어벨트, 고용의제자와 고용의무자, 1차 하청과 2,3차 하청으로 원고를 분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진행된 변론에서 현대자동차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부 공정에서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정규직 조합원의 결근 등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체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합법도급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차 측은 현대자동차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는 노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개별로 불법파견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 역시 그동안의 회사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변호인단에 개인별, 업체별 불법파견 개별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노조 측 변호인단의 자료를 검토한 뒤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시 다음달 26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판을 늦춰 불법파견의 범위를 최소화 하려는 회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다음달 26일 결심이 열리더라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결은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올 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309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2월로 선고를 연기한 뒤, 또 다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민사 42부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97명에 대한 선고를 1월에서 2월로 연기한 뒤 변론재개를 결정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민사 41부 부심 2명이 교체됐고, 42부의 경우 주심과 부심이 모두 바뀌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역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욱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회사 측은 해고자 복직 관련해 불법파견 교섭 이후 업체로 복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교섭이 마무리되면 정규직 노동자인데 업체로 복직 시키겠다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후 교섭을 이어갈지 여부는 28일 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규채용 문제는 현재 회사가 중단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급여가압류를 풀어줄 수 있지만,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는 중간에 취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010년~2013년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2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천하기

4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16 문제는 빨리 풀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을 1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3075 244
3815 문제는 빨리빨리 제 때 즉각즉각 대응하고 WeAction 2014-06-19 0 2846 227
3814 퇴근 길 20분 호소 작가 2014-06-19 0 2910 234
3813 일반직도 우리가 뭉쳐야 될 시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963 269
3812 일반직도 부당 징계를 당하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6-19 0 3178 240
3811 내용을 들어보니 쨍~하네요 일반직 2014-06-19 0 2768 199
3810 <전교조 입장 전문>  보도 2014-06-19 0 2409 216
3809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부정 나쁜 선례…항소할 것” -- 한겨레 퍼온 글 2014-06-19 0 2506 209
3808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종합) 퍼온 글 2014-06-19 0 2354 191
3807 얼마나 구린내 나는 돈이었으면, 신권과 교체를 하지 않고, 구권 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내부 고발 2014-06-19 0 4542 215
3806 현대차, 미 신차품질조사 1위 재탈환 보도 2014-06-19 0 2724 193
3805 美JD파워, 20개브랜드 ‘신차품질조사’… 현대차 4단계 올라 1위 ---문화일보 퍼온 글 2014-06-19 0 2516 195
3804 이것이 정부의 대책이란다??? 점봅니다 2014-06-19 0 2788 200
3803 일반직은 퇴직후 가만히 있지 말고 일반직 2014-06-19 0 3058 206
3802 위만 보지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남은 자 점봅니다 2014-06-19 0 2689 202
3801 내부 고발의 효과 내부 고발 2014-06-19 0 2962 213
3800 해직자 9명과 맞바꾼 합법지위..전교조 '가시밭길'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452 219
3799 유병언 도주, 북에서 일어난다면? 작가 2014-06-19 0 2873 227
3798 인권위, 동료 부인 성희롱에 "주의 조치" 권고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2570 210
3797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 작가 2014-06-19 0 3440 229

[first]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