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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0: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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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퇴직금(경향신문) |
희망퇴직도 ‘부익부 빈익빈’… 금융권, 업종·규모 따라 천차만별
김경학·임지선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4-05-28 06:00:01
ㆍ씨티은행 최대 5년치 임금 제시… 대형 생보·증권사 억대 위로금
ㆍ중소형 회사는 퇴직금으로 ‘끝’… 월급 70%에 3개월 대기발령도
금융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같은 금융권이라도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은 업종별·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퇴직금 이외에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 희망퇴직자가 있는가 하면, 3개월간 임금의 70%만 받으며 퇴사 갈림길에 놓인 대기발령자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차가운 바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 점포 폐쇄 문제로 노동조합과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씨티은행은 최근 노조 측에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고, 추가 특별퇴직금으로 12~24개월치 임금을 주는 내용의 희망퇴직 기준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장학금 1인당 1000만원(최대 2자녀), 퇴직 이후 3년간 종합건강검진(배우자 포함) 등도 지원 요건에 포함시켰다. 25년 근속한 부장급 희망퇴직자라면 최대 10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형 회사들은 거액의 퇴직금에 더해 자녀학자금 등 소소한 복지 혜택까지 얹어준다.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했거나 시행 중인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사례를 보면, 개인연금보험료 2년치·종합건강검진 등을 제공했다. 보험사의 부장급 정도면 회사마다, 인사고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억원 안팎의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바람이 가장 거센 증권업계 역시 보상이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형사인 삼성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과장급에게 최고 1억9000만원, 부장급에게 최고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넘게 다닌 부장급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해 4억원 가까운 목돈을 쥐게 되는 셈이다.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은 생활지원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 차장급은 퇴직위로금과 생활지원자금을 합한 금액이 2억2500만원, 부장급은 2억4300만원가량으로 전해졌다. NH농협증권도 우리투자증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열악했다. 한 소형사는 최근 1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2개월치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했다. 대형사와 달리 퇴직금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었다.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도 갈수록 줄고 있다”며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장기근속을 한 이들이 적고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보다 사정이 힘든 곳도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 중단 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대아산은 희망퇴직은커녕 최근 업무조정 과정에서 임직원 30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는 307명인 전체 임직원의 10% 규모로 임원급 1명, 부장 7명, 과장급 이하 직원 22명이다.
3개월간 평소 급여의 70%를 받으며 대기발령 상태로 있게 된 이들은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추진하던 주택사업 등이 종료되면서 유휴 인력을 대기발령한 것”이라며 “3개월 뒤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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