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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609    추천:208 2014-05-30 21:10:47
법원, "서울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해라" 판결..총 22억원 (투데이코리아)

법원, "서울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해라" 판결..총 22억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014-05-30 09:27:04  김민철 기자   |    kmc@todaykorea.co.kr  



▲사진=서울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학교 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총 22억2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21억7400만원을 인정해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금액 전액을, 17명에게는 90%를 각각 돌려주도록 했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여러 명이 기성회비 전액을 청구해 사실상 완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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