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617    추천:208 2014-05-30 21:10:47
법원, "서울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해라" 판결..총 22억원 (투데이코리아)

법원, "서울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해라" 판결..총 22억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014-05-30 09:27:04  김민철 기자   |    kmc@todaykorea.co.kr  



▲사진=서울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학교 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총 22억2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21억7400만원을 인정해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금액 전액을, 17명에게는 90%를 각각 돌려주도록 했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여러 명이 기성회비 전액을 청구해 사실상 완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추천하기

4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16 <人面獸心>    부회장이 될려면,,,, DA JJALEN DA!! pip퇴출 2014-05-27 0 3416 233
3615 다판다 DAPANDA 2014-05-27 0 3135 228
3614 신종 매관매직이다 칼날 2014-05-27 0 3031 236
3613 15억 7천만원 기부하면 총리가 될 수 있나? 작가 2014-05-27 1 3316 219
3612 법과 정의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853 241
3611 "기업마피아 조직을 척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 노무팀척결 2014-05-27 0 2894 229
3610 공감 + 공감 + 박수 환호 ~~~ 회사에 당한 자 2014-05-27 0 2761 248
3609 "'법피아 상징"' 보도 2014-05-27 0 2616 233
3608 '희생 번트" (퍼온 글) 퍼온 글 2014-05-27 0 2682 232
3607 훌륭한 글입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5-27 0 2648 237
3606 심리 불속행 기각율 , 전관예우 레미제라블 2014-05-27 0 3599 214
3605 과연,,, 누가 퇴출될 자인가??? 놈놈놈 2014-05-27 0 3073 272
3604 해고자 45m 굴뚝 '고공 농성'(종합) 보도 2014-05-27 0 2652 246
3603 안대희 방지법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575 258
3602 이런 것 하다가는 *씨 일가 철창 신세 못 면한다~~~ 몽가네 2014-05-27 0 2860 231
3601 노무책임자를 사퇴시켜라!! 모르쇠 2014-05-27 0 2736 233
3600 직원과의 소송은,,,대형로펌에서 절대!! 도가니 2014-05-27 0 3249 226
3599 `,·´″```°³о☆ 謹  弔 ☆о³°```″´·, 깜박했다!! 여보슈~ 2014-05-27 0 3376 240
3598 정태흥, 정몽준에 세월호 유병언에 비유 보도 2014-05-27 0 2803 251
3597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레미제라블 2014-05-26 0 3616 239

[first]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