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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79    추천:246 2014-05-30 21:24:40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기사입력 2014-05-27 14:31기사수정 2014-05-27 14:31



보험 약관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보험사가 고객과 계약할 때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20)가 "입원비와 장해보험금을 달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3세 때 소이증(小耳症·작은 귀 증세)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목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해가 생겼다.



A씨 측은 보험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가 아니고 계약에도 외과적 수술로 인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성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모두 면책사유로 규정해 원고 입장에선 보험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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