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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5    추천:254 2014-05-30 22:19:40
아파트 관리비

눈뜨고 당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라질까

세부내역 공개항목 '27개→47개'로… 이웃단지와 비교도 가능



머니위크 | 김병화 기자 | 입력 2014.05.30 12:10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먼저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또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됐던 것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한다.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이 밖에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도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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