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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09: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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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시아나항공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불씨' 여전 |
법원, 아시아나항공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불씨' 여전
데스크승인 2014.06.02 15:17:32 송윤주 기자 | yjsong@seoulfn.com
원고 일부승소 판결…'신의칙' 부분 쟁점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지부 소속 이모(39)씨 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99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사내 외국어시험을 치른 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캐빈어학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며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캐빈어학수당은 "시험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상여금처럼 1임금 지급기(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또 하나의 쟁점인 '신의칙'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큰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충족한다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악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통상임금은 최대 48.6%, 실질임금은 최대 30.61% 등이 인상된다"며 "2008년, 2009년, 2013년 등에 각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6817억원에서 겨우 1.3%만 증가한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자본금이 8000억원이 넘으며 매출액이 매년 상승세에 있고 2010년, 2011년, 2012년 등에 각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등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 인상율에 대한 계산 기준이 달라 이같이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팀에서 검토 후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되면 추후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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