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정년 구원파 조회수: 2615    추천:209 2014-06-03 10:21:07
한국인 정년은?   71.1 세로 세계 2위 --- [이데일리 e뉴스 ]

한국인, 정년퇴직 후에도 11.1세 더 일한다..실제 은퇴연령은?

입력시간 | 2014.06.02 10:24 | 우원애 e뉴스 기자 th586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한국이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로 조사됐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여성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72.3세)와 한국(71.1세)이 유일했다. 이어 칠레 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갈 68.4세, 아이슬란드 68.2세 순이었다. 룩셈부르크는 57.6세로 가장 낮았고 벨기에 59.6세, 프랑스 59.7세로 3개국은 OECD 평균 64.2세에도 못미쳤다.



여성도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67.2세), 일본(66.7세), 포르투갈(66.4세) 순이었다. 벨기에와 슬로바키아가 58.7세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3.1세였다.



유효 은퇴연령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특히 한국은 공식 은퇴연령(60세)과 유효 은퇴연령의 나이가 11.1세나 차이나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0년 전인 2003년(48.6%)보다 3.6%포인트가 상승한 수치(52.2%)를 보였다. 여성도 10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해 29.0% 였다.



추천하기

4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16 문제는 빨리 풀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을 1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3070 243
3815 문제는 빨리빨리 제 때 즉각즉각 대응하고 WeAction 2014-06-19 0 2840 226
3814 퇴근 길 20분 호소 작가 2014-06-19 0 2900 233
3813 일반직도 우리가 뭉쳐야 될 시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957 268
3812 일반직도 부당 징계를 당하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6-19 0 3167 237
3811 내용을 들어보니 쨍~하네요 일반직 2014-06-19 0 2760 199
3810 <전교조 입장 전문>  보도 2014-06-19 0 2404 216
3809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부정 나쁜 선례…항소할 것” -- 한겨레 퍼온 글 2014-06-19 0 2497 208
3808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종합) 퍼온 글 2014-06-19 0 2351 191
3807 얼마나 구린내 나는 돈이었으면, 신권과 교체를 하지 않고, 구권 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내부 고발 2014-06-19 0 4536 214
3806 현대차, 미 신차품질조사 1위 재탈환 보도 2014-06-19 0 2722 193
3805 美JD파워, 20개브랜드 ‘신차품질조사’… 현대차 4단계 올라 1위 ---문화일보 퍼온 글 2014-06-19 0 2515 195
3804 이것이 정부의 대책이란다??? 점봅니다 2014-06-19 0 2785 200
3803 일반직은 퇴직후 가만히 있지 말고 일반직 2014-06-19 0 3055 206
3802 위만 보지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남은 자 점봅니다 2014-06-19 0 2684 201
3801 내부 고발의 효과 내부 고발 2014-06-19 0 2961 213
3800 해직자 9명과 맞바꾼 합법지위..전교조 '가시밭길'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450 219
3799 유병언 도주, 북에서 일어난다면? 작가 2014-06-19 0 2871 227
3798 인권위, 동료 부인 성희롱에 "주의 조치" 권고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2567 210
3797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 작가 2014-06-19 0 3436 228

[first]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