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양재동 |
조회수: 3517 추천:232 |
2014-06-04 13: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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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와의 전쟁> 사측은,,, 노무책임자를 즉각 사퇴시키라!! |
사측은
2014년 06월 02일
또,,,, 일반사원을 징계처분하였다!
일반사원은
그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하지만
걱정마시라
일반직지회가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질 않는가
<일반직지회 탄생 전>
1차:pip교육생 해고
2차:"해고 당할래" "위로금 받고 나 갈래"
3차:pip교육생 해고
4차::"해고 당할래" "위로금 받고 나 갈래"
5차:권고사직
6차:정직3월
7차:권고사직
8차:정직1월
이랬던 것이
<일반직지회 탄생 후>
1차:위로금 더 줄께 나가 다오
2차:정직1월
3차:평생사원증 줄께, 나가 다오
4차:감봉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측이 아무리 협박하거나 회유해도 걱정마시라
오늘, 이후에는
1차:감봉
2차:경고 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방심마시라
사측의 꼼수엔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꼼수1>
재판장님, 피고는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죄질로 보면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겨우 감봉처분 했지요... 감봉은 급여에서 채 1만원도 삭감되질 않지요
<꼼수2>
재판장님,피고는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를 2회 이상 받았기 때문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피고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지만,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고되어야 하지요
<꼼수3>
일반사원들아, 일반직지회를 탈퇴하면
정년연장 해 줄께, 나서지 말구,,, 그냥 가만히 있으라-----------
<꼼수4>
재판장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원이 감봉받았다면
아~ 경징계로 판단하여 별로 신경을 쓰질 않지요
감봉이란?
공무원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일반사원은 중징계에 해당하여 결국 종착역은 "해고입니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호가 침몰하듯 모두 막장됩니다.
징계를 당하면
노무사,변호사,일반직지회와 상의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사측의 꼼수에는
고소,고발만이 "딱" 입니다.
감봉받아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결국 침몰합니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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