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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3: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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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 머니 투데이 |
'분리과세' 확대하면 연봉 1억 3주택자 '165만원' 절세
'3주택자' 임대소득 세부담 시뮬레이션 해보니…근로소득 많을수록 세 혜택 커져
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 입력 2014.06.05 15:20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3주택자' 임대소득 세부담 시뮬레이션 해보니…근로소득 많을수록 세 혜택 커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하다.
5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고 있었다면(소득공제 1000만원 가정) 현행 기준으론 72만9476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다. 반면 분리과세(14%)가 적용되면 62만3425원으로, 10만6051원 줄어들게 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엔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36만1031원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60%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40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5000만원에 임대소득 2000만원을 얻고 있는 3주택자는 452만21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 적용 후 394만9000원으로 57만3100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근로소득이 1억원인 집주인은 165만6160원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6~38%로 높아지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이는 이유다.
백원일 세무사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세 부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월세액 합계가 2000만원 경계선에 있는 경우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를 위해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보다 많을 경우엔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율도 현행 45.3%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따라 세율이 6~38%로 달리 적용된다. 결국 '2000만원'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법 등 관련법을 고쳐야 시행이 가능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때 임시국회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국토부와 논의하는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으니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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