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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15    추천:210 2014-06-10 17:52:50
동양 피해자 ‘증권 관련 집단 소송’  e금융경제신문(http://www.fetimes.co.kr)

동양 피해자 ‘증권 관련 집단 소송’  

피해자 3200여명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상대 소송

청구액 1조7000억 달해…그룹 지휘 '계획적 사기' 초점



2014년 06월 10일 (화)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동양사태 피해자 3200여 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ㆍ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ㆍ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이날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한다. 청구액은 1조7000억원으로, 동양사태 피해자 4만여 명의 총 피해 규모로 집계된 금액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의 변호사는 “그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지점들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판매 행위가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휘 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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