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2    추천:228 2014-06-12 19:18:39
'7년간의 해고투쟁' 콜텍 해직자들 최종 패소

'7년간의 해고투쟁' 콜텍 해직자들 최종 패소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4.06.12 18:08



공장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콜텍 노동자들이 7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최종 패소했다.폐업 당시 회사는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업 결정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양모씨 등 콜텍 해고노동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서울 등촌동에 본사를 둔 악기제조사인 콜텍은 2007년 4월 9일 대전공장의 휴업을 공고했다.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에 따라 대전공장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그해 5월 대전공장 소속 직원 83명 전원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한 뒤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43명이 희망퇴직을 수용해 퇴사했으나 나머지 40명은 퇴사를 거부했다. 회사는 본사와 중국 공장에서 해고예정인 직원들을 대신 채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사만 3명'을 제외하고 더이상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사는 전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됐고 결국 그해 7월 10일 회사는 대전공장을 폐쇄처분했다. 그날로 노동자 40명은 해직자가 됐다.



해직자 중 24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 해직자들은 회사가 매년 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7년간의 긴 싸움이 시작됐다.



2009년 첫 판결은 노동자들의 패소였다. 1심(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 최승욱 부장판사)은 "콜텍 본사와 대전공장은 사업부문이 분리돼있고 독자적인 회계장부를 관리해왔다"며 "(본사와 달리) 대전공장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문량이 감소해 2007년 11억7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서울고법 민사15부 문용선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대전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본사를 통해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됐고 제품의 판매 단가는 모두 본사에서 결정한 점 등을 보면 대전공장이 본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전공장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공장의 회계수치가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체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심은 최근 총리후보로 지명됐다 전관에우 논란 등으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다.



해직자들은 "회사가 해고 전에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1부 정종관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본사와 대전공장의 경영상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직자들은 다시 상고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희망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12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콜텍의 정리해고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추천하기

4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76 회사가 갈데까지 가자는 것인가? 정년 구원파 2014-05-31 0 4355 248
3675 안 짜르나? 못 짜르나?  노무책임자는 얼른,, 사퇴하라~~ 일반사원 99.9% 2014-05-31 0 3006 249
3674 사측의 부당지시에 순응하는 사람의 뇌는 ? 치매증 2014-05-31 1 3206 250
3673 결국은 자살골이네요 점봅니다 2014-05-31 0 2877 261
3672 간부사원들이여~~~  나쁜 짓에 공범자가 되지 말고 !! 조력자들 2014-05-31 0 3460 245
3671 술집에서 술먹으면서 하여튼 2014-05-31 0 3502 239
3670 "저분은 누구신가요? <2>  아~ 그 분은?  ---------------- 未開人 2014-05-31 0 3647 237
3669 난, 깜빡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고고싱 2014-05-31 0 3853 237
3668 PIP 만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확 쏟는다 PIP 2014-05-31 0 4011 236
3667 정년 65세 정년 65세 2014-05-31 0 2931 219
3666 그동안 일한 사람들은 무능력, 비효율, 페쇄적인 스타일로 일했나 일반직 2014-05-31 0 3722 232
3665 아파트 관리비 보도 2014-05-30 0 2776 249
3664 보수와 진보는 무엇때문에 망하나? 계몽주의 2014-05-30 0 2849 235
3663 부릅눈, 세상을 움직인다 --- 한겨레--여의도 2박3일 국조의결 투쟁기 망치 2014-05-30 0 2601 224
3662 뭐든지 죽기살기로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4-05-30 0 3208 242
3661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1년 이하 계약직’---  KBS 보도 보도 2014-05-30 0 2506 220
3660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 디지털미디어부 일심일심일심 2014-05-30 0 2532 234
3659 정년 65세 까지 , 도요다처럼... 일반불이 2014-05-30 0 2891 234
3658 싸우니까 (정의를 위해) 일반직이다 작가 2014-05-30 0 3246 219
3657 구원파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널A뉴스 칼날 2014-05-30 0 3265 239

[first]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