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235    추천:270 2014-06-16 20:00:15
2014부해356  현대자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2014부해356  현대자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56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 2014-04-17



사건 : 2014부해356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판정사항 :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당시 회의녹취록 등을 살펴본바 이 사건 근로자가 언성을 높이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및 사회통념을 넘어선 욕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였다고는 하나 당시 참석인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자료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하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자료 제출시한이 하루에 불과할 정도로 촉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이 경고 또는 견책이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1개월의 징계양정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위원장 공익위원 한공석

공익위원 임상훈

공익위원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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