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13    추천:237 2014-06-17 16:19:52
대법, ‘불합리 규정’에 맞선 여교사 결국 승소

대법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허용해야” ‘불합리 규정’에 맞선 여교사 결국 승소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여교사가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의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으려고 복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측은 교사가 학기 중 육아휴직을 하면 갑작스러운 교사 교체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이유를 댔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복무규정상 육아휴직 중 새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복직을 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이 모두 나오고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만 지급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ㄱ씨는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2009년 8월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기 위해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육아휴직 중 복직 사유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해 양육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ㄱ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학교 측은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을 허가하면 정상적인 학기 운영에 차질을 빚는 점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 매뉴얼을 운영해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2심도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 것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4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16 한결같이 "  NO ! " 라고 답한답니다 작가 2014-07-01 0 2984 210
3915 벼랑끝에 나홀로 서 있다 ! 노조원 Q 2014-07-01 0 2806 204
3914 요즘 회자되는 말 작가 2014-07-01 0 2909 193
3913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 헷갈리우스 2014-07-01 0 2834 209
3912 인생은 항상 돌고 돈다 4 (청문회 법) 점봅니다 2014-07-01 0 2756 203
3911 자기가 살려면 준비! 그리고 준비! 그리고 또 준비다 !!! 일심일심일심 2014-07-01 0 2982 211
3910 너무 아쉽네요 일반직 2014-07-01 0 2742 200
3909 그들은 곧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점봅니다 2014-07-01 0 3225 204
3908 낙동강 오리알 작가 2014-07-01 0 3111 189
3907 망언 --- 서울신문 역사학자 2014-06-30 0 2619 185
3906 도대체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일반직 2014-06-30 0 2736 186
3905 기아차 멕시코 공장(30만대, 2016년 완공)--문화일보 퍼온 글 2014-06-30 1 3070 183
3904 현대ㆍ기아차 해외 생산 공장 확충…조만간 멕시코 공장 착공--스페셜 경제 퍼온 글 2014-06-30 0 2609 204
3903 내부거래--경향신문 6/30 퍼온 글 2014-06-30 0 2490 189
3902 KBS 노조는 박대통령 머리위에 앉아 있어서 레미제라블 2014-06-30 0 3228 225
3901 적재적소의 원리에서 어긋난다 레미제라블 2014-06-30 0 3012 222
3900 일반직은 이런  의리있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06-30 0 3326 212
3899 일반직은 의리로 시작해 배신으로 끝난다 점봅니다 2014-06-30 0 3135 221
3898 비정상의 비정상화 헷갈리우스 2014-06-30 0 2721 212
3897 나중에 처리하지, 뭐"..폭탄된 '숙제法'들--이데일리 퍼온 글 2014-06-30 0 2527 203

[first]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