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1    추천:244 2014-06-17 16:22:04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모성보호 원칙과 임산부 출산휴가 권리 보호가 학사행정 차질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모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두 살이던 첫째 자녀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는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11월)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며 반려했다.



1·2심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을 이유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추천하기

4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16 문제는 빨리 풀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을 1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3069 243
3815 문제는 빨리빨리 제 때 즉각즉각 대응하고 WeAction 2014-06-19 0 2839 226
3814 퇴근 길 20분 호소 작가 2014-06-19 0 2900 233
3813 일반직도 우리가 뭉쳐야 될 시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957 268
3812 일반직도 부당 징계를 당하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6-19 0 3166 237
3811 내용을 들어보니 쨍~하네요 일반직 2014-06-19 0 2759 198
3810 <전교조 입장 전문>  보도 2014-06-19 0 2401 215
3809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부정 나쁜 선례…항소할 것” -- 한겨레 퍼온 글 2014-06-19 0 2494 207
3808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종합) 퍼온 글 2014-06-19 0 2349 191
3807 얼마나 구린내 나는 돈이었으면, 신권과 교체를 하지 않고, 구권 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내부 고발 2014-06-19 0 4536 214
3806 현대차, 미 신차품질조사 1위 재탈환 보도 2014-06-19 0 2722 193
3805 美JD파워, 20개브랜드 ‘신차품질조사’… 현대차 4단계 올라 1위 ---문화일보 퍼온 글 2014-06-19 0 2515 195
3804 이것이 정부의 대책이란다??? 점봅니다 2014-06-19 0 2785 200
3803 일반직은 퇴직후 가만히 있지 말고 일반직 2014-06-19 0 3055 206
3802 위만 보지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남은 자 점봅니다 2014-06-19 0 2684 201
3801 내부 고발의 효과 내부 고발 2014-06-19 0 2961 213
3800 해직자 9명과 맞바꾼 합법지위..전교조 '가시밭길' 참여 노조원 2014-06-19 0 2450 219
3799 유병언 도주, 북에서 일어난다면? 작가 2014-06-19 0 2871 227
3798 인권위, 동료 부인 성희롱에 "주의 조치" 권고 일심일심일심 2014-06-19 0 2567 210
3797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 작가 2014-06-19 0 3434 227

[first]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