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14    추천:249 2014-06-18 13:51:04
현대차 '블루핸즈' 바가지 "다짜고짜 타이어 교체"

현대차 '블루핸즈' 바가지 "다짜고짜 타이어 교체"

동아일보 | 입력 2014.06.18 09:55



현대자동차 협력정비업체 '블루핸즈'의 과잉정비와 바가지 행위가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보도자료 통해 "현대차의 협력정비업체 브랜드인 '블루핸즈'의 과잉정비·바가지 행위가 적발됐다"며 "현대차를 신뢰해 블루핸즈를 이용했다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받거나, 내역이 불투명한 공임을 청구 받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후 현대차에 문제제기를 해도 사기에 가까운 소비자 기망행위를 한 계약업체에 대한 처리나 소비자 보상 등에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두 번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그 동안의 각종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일부 블루핸즈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정비를 강요하고 기준을 이해할 수 없는 바가지 공임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차는 블루핸즈 협력정비업체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근처 블루핸즈에 경정비를 의뢰했다가 자동차의 여러 부위에 청소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흡기 클리닝, 엔진 클리닝·보호제, 연료필터 교환,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A씨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브랜드를 신뢰해 수리를 요청했고, 결국엔 견적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과다한 청구서를 받아 항의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현대차는 블루핸즈의 고의적인 소비자 기망행위를 단순한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는가 하면, 기망행위가 적발돼도 최초 1회는 계도에 그치고 연간 5회가 누적돼야 '계약을 재검토'하니 실질적으로 계약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루핸즈의 간판을 단 협력정비업체들이 고의적 과잉정비의 유혹을 스스로 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대차도 협력업체들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임책정이나 부품가격 청구를 일정한 기준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단속 등을 핑계대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현대차는 블루핸즈 협력정비업체가 소비자 기망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고, 블루핸즈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중계실은 블루핸즈 관련 피해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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