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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4: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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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고소득자 자녀 장학금 못 받는다 |
금융소득 고소득자 자녀 장학금 못 받는다
뉴시스 | 류난영 | 입력 2014.06.18 11:33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금융소득 고소득자 가구의 자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장학금 신청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산정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한다.
공적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국가장학금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자료만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부정 수령하거나 금융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장학금 신청 가구의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함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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