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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47    추천:190 2014-06-19 17:42:59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종합)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종합)

구호 외치는 전교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셋째)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5년 지켜온 참교육 활동 계속 전개"…교육부, 후속조치 착수



진보교육감들 공동대응 가능성…노동계 "노동기본권 후퇴"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 모두의 명령을 받았다"며 "국민과 함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쏠린 시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9명의 해직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인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우려가 있었지만 조금 기대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서 아쉽고 서운하다"며 "전교조는 늘 탄압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잘 견뎌내야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와 관련,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 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전교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정돼야 할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며 극한 선택은 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 존중과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교조와 연대해 법 조항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헌신적인 노조 활동의 결과인 해고를 노조자격 박탈의 무기로 사용한 정부의 발상과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과잉 행정과 노조 혐오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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