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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8    추천:231 2014-06-19 21:55:08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법원서 열띤 공방(종합)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법원서 열띤 공방(종합)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 입력 2014.06.19 18:23 | 수정 2014.06.19 19:39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맞벌이 부부의 이혼시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심리로 19일 열린 A(44·여)씨가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사건 상고심의 공개변론에서는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방법과 분할시기·기준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교사 A씨는 연구원인 남편 B씨의 폭력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의 장래 퇴직금(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B씨가 상고했다.



◇"재산분할 대상 vs 유일한 노후대책"



이날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미래의 퇴직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남편 B씨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 변호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장래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장기근속은 불가능하고,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내 A씨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채웅 변호사는 "퇴직급여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금액이 크고, 거의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맞섰다.



당사자의 노후대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아내측 임 변호사는 "분할하려면 명백하게 입법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발생할 여러 파장을 생각하면 현시점은 마땅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분할 기준을 만드는 것은)입법으로 해결해야지 기존의 이혼실무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퇴직금을 정식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경우, 엄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퇴직금의 비율은 이혼 당시 이미 적립된 부분에 한정해야 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며 각종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시점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무방하다는 논리는 현재의 판례처럼 고려대상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며 "퇴직금을 정식으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해당연금의 구조와 연금에 적용될 이자율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으로 해결 " vs "모든 재산은 변동"



이에 대해 남편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서,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현 교수는 "이 경우 분할권리자는 분할의무자가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의 채무자인 사용자 혹은 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상분할은 분할의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분할의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분할권리자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교수는 "미리 재산분할을 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재직 중에 사망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질문하자 "현물분할 방식을 택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사정변경은 다른 재산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도 "모든 재산은 변동하는데, 유독 퇴직금 채권에서만 확정성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은 부동산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것이 현실"이라며 "퇴직급여가 단지 전통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이혼 당사자의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라고 맞섰다.



또 "퇴직시 평균연봉을 재산분할 때 미리 그 금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전에 형성된 퇴직금 역시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측 참고인으로 참여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생활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는 가사활동과 공동생활 비용부담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급여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권리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여'가 아니라 연대에 기초한 '제반 사정', 즉 부양의 필요성이고, 이는 사망, 재혼, 건강 등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재산분할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퇴직금이나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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