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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00: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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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뻥연비’ 150만, 270만원씩 보상…싼타페는 면죄부 |
포드 ‘뻥연비’ 150만, 270만원씩 보상…싼타페는 면죄부?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 2014-06-23 11:41:31ㅣ수정 : 2014-06-23 18:31:34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자동차가 국내 구매자에게도 보상하기로 했다.
반면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합’ 여부로 이견을 보인 현대자동차 싼타페 등에는 과징금이나 소비자 보상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23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원과 270만원을 받는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다. 포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제작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흔치 않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을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관련부처에서 2차례나 별도의 연비 테스트를 받았다. 조사결과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 결과, 오차를 벗어난 ‘부적합’이라고 결론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치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재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으로 이견을 보이자, 정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현대차 봐주기’로 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 명령을 내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3개 모델 연비 과장으로 집단소송당해 지난해 90만명에게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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