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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8    추천:200 2014-06-26 20:21:09
연비과장 보상 문제는 개별 소비자몫"..

연비과장 보상 문제는 개별 소비자몫"..부처 일문일답(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6.26 18:47 | 수정 2014.06.26 19:18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는 26일 자동차 연비 사후 검증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개별 소비자들이 판단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 '연비 과장' 현대·쌍용차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산미래정책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부, '연비 과장' 현대·쌍용차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산미래정책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비표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들은 (차량에 부착된) 에너지 라벨링(연비표시)도 수정되는가.



▲(산업부) 라벨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작사는 라벨링 표시를 바꿀 의무가 있다.



국토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작사가 연비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라벨링을 바꾸게 돼 있다. 만약 제작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반대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라벨링을 붙이게 된다.



--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 (기재부) 2013년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검증을 했고,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 (기재부) 소비자 배상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에는 과징금 혹은 과태료 이외에 정부가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조사에) 불이익을 가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명령을 할 근거가 없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보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리콜 명령이나 상응하는 보상명령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연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명령하는 법적 조치가 없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거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한다.



-- 현대차, 싼타페에 대한 과징금은 얼마인가.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 (국토부)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만큼 물릴 수밖에 없다.



-- 미국의 경우 표시연비 오차허용 범위가 3%지만 국내는 새 기준을 적용해도 5%다. 더 강화할 계획은 없는가.



▲ (국토부) 현행 5%를 미국처럼 3%로 줄이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 부처간 엇갈린 입장을 사전에 조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기재부) 두 부처 간 검사 결과가 다른 점에 대해 왜 다른지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해 재검증을 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도 (적합, 부적합 등이) 혼합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기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산업부는 이미 검사한 결과가 적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검사를 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국토부 기준을 주로 해서 재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복합연비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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