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56    추천:213 2014-06-30 12:07:20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4-06-30 09:37기사수정 2014-06-30 09:37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의 지침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근거로 "외국인 직원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제법 같은 특별법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지침은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인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정씨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추천하기

4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76 퇴직 후 연소득 540만원일 때, 퍼온 글 2014-06-17 0 2924 264
3775 할머니 1인 시위 레미제라블 2014-06-17 0 2769 229
3774 대법, ‘불합리 규정’에 맞선 여교사 결국 승소 보도 2014-06-17 0 2953 240
3773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보도 2014-06-17 0 2927 247
3772 이런 사람이 있었다 승리의 깃발 2014-06-17 0 2942 236
3771 그가 아름답다 레미제라블 2014-06-17 0 2672 222
3770 행동으로 노력하고 보답하는 사람들--- MBN 뉴스 보도 2014-06-17 0 2644 217
3769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보도 2014-06-17 0 2603 225
3768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보도 2014-06-17 0 2584 244
3767 잘 짜여진 기막힌 각본과 일심 협조와 실행 추진 능력 !!! 일심일심일심 2014-06-17 0 2971 244
3766 모두들 살기 위해 1인 시위 중 강한 남자 2014-06-17 0 2870 230
3765 그가족의 DNA 인가 봅니다 작두도사 2014-06-17 0 2776 255
3764 왜들 일반직은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지요? 헷갈리우스 2014-06-17 0 3195 233
3763 머리가 텅빈... 척추동물 2014-06-17 0 3139 252
3762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내부 고발 2014-06-17 0 2751 245
3761 얼마나 더티 하면, 얼마나 지저분 하면 칼날 2014-06-17 0 3170 249
3760 누가 구속되는가? 노조원 2014-06-17 0 2628 252
3759 재판에서 살아남는 자와 패자와의 차이는 참여 노조원 2014-06-17 0 2994 220
3758 CF 모델 작가 2014-06-17 0 3253 235
3757 의리의 사나이 요정들의 파티 2014-06-17 0 2677 246

[first]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