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15    추천:194 2014-06-30 12:09:01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현지 직원도 기간제법 똑같이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외공관이 현지 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예외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작년 11월 1일 개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며 맞섰다.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인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외교부 측은 "외국인 직원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제법 같은 특별법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6/30 05:40 송고



추천하기

4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16 <人面獸心>    부회장이 될려면,,,, DA JJALEN DA!! pip퇴출 2014-05-27 0 3421 233
3615 다판다 DAPANDA 2014-05-27 0 3141 228
3614 신종 매관매직이다 칼날 2014-05-27 0 3037 236
3613 15억 7천만원 기부하면 총리가 될 수 있나? 작가 2014-05-27 1 3324 220
3612 법과 정의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860 241
3611 "기업마피아 조직을 척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 노무팀척결 2014-05-27 0 2901 229
3610 공감 + 공감 + 박수 환호 ~~~ 회사에 당한 자 2014-05-27 0 2769 248
3609 "'법피아 상징"' 보도 2014-05-27 0 2625 233
3608 '희생 번트" (퍼온 글) 퍼온 글 2014-05-27 0 2692 232
3607 훌륭한 글입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5-27 0 2659 237
3606 심리 불속행 기각율 , 전관예우 레미제라블 2014-05-27 0 3607 214
3605 과연,,, 누가 퇴출될 자인가??? 놈놈놈 2014-05-27 0 3081 272
3604 해고자 45m 굴뚝 '고공 농성'(종합) 보도 2014-05-27 0 2660 246
3603 안대희 방지법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583 259
3602 이런 것 하다가는 *씨 일가 철창 신세 못 면한다~~~ 몽가네 2014-05-27 0 2868 232
3601 노무책임자를 사퇴시켜라!! 모르쇠 2014-05-27 0 2743 233
3600 직원과의 소송은,,,대형로펌에서 절대!! 도가니 2014-05-27 0 3256 226
3599 `,·´″```°³о☆ 謹  弔 ☆о³°```″´·, 깜박했다!! 여보슈~ 2014-05-27 0 3383 240
3598 정태흥, 정몽준에 세월호 유병언에 비유 보도 2014-05-27 0 2811 251
3597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레미제라블 2014-05-26 0 3625 239

[first]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