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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7    추천:201 2014-07-01 18:23:59
헌재 '지자체장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규정은 합헌--뉴스토마토

헌재 '지자체장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규정은 합헌--뉴스토마토

 

입력 : 2014-07-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3조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지자체장들을 제외하도록 한 해당 규정은 재산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가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선출직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이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과 다르다"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역시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 선출직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금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를 구별해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지자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 역시 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 맛있는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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