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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07    추천:218 2014-07-01 18:29:34
소비자들 뿔났다” 연비 과장 車 제조사 집단 소송--세계일보

소비자들 뿔났다” 연비 과장 車 제조사 집단 소송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 “정부 발표로 제조사에 입증 책임. 승소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인연비 사후측정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국산차 제조사와 4개 수입차 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공인연비 사후측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소유자를 중심으로 수천 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자동차 제작·수입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정부의 공인연비 사후측정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6월27일부터 소송단을 꾸리기 시작했다”며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와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로부터 공인연비 사후측정 결과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현대자동차 싼타페.



이번 소송의 대상은 국토부 조사결과 공인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등 3개 회사 4개 브랜드다.



김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차를 구입할 때 공인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소비자들은 표시된 연비를 보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나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부간 공인연비 사후측정 결과가 어느 곳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 꾸준히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며 패소했던 일부 연비 소송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연비 소송은 공인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는 제조사나 수입사 측에서 공인연비가 문제없다고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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