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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53    추천:193 2014-07-08 10:11:17
"연비 뻥튀기 被害… 10년치 기름값 보상하라"

"연비 뻥튀기 被害… 10년치 기름값 보상하라"

최연진 기자 메신저입력 : 2014.07.08 03:02



차량 소유자 1700여명 소송, 1인당 150만~300만원 청구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1700여명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싼타페·코란도·티구안·미니쿠페·그랜드체로키·아우디 등 국내외 차량 6종의 소비자 1785명은 "연비 과장으로 인한 기름값 10년치 등을 보상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장된 연비 표시에 따른 차량 가격 차이, 유류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배상금 150만~300만원을 청구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 법인 예율은 "현재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만 3000여명이며, 일단 서류가 완비된 1785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시켰다"며 "오는 8월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고지 연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에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 과장 문제를 지적하며 제조사에 과징금·과태료를 물리자 소비자들은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4일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예율을 통해 배상금을 1인당 60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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