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203    추천:220 2014-08-13 13:09:39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제라기보다는 거의 논란에 가까운데요. 삼성특별법,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모두 비판하고 있더군요. 내용은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일단 지켜주되,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유화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네. 그렇죠.]



[앵커]



일단,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현실성이 있죠. 일단, 지금 삼성 집안 내지 관련인 빼고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상속을 할 때 상속세 같은 거를 말하자면 약간 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가를 높이 쳐준다 해가지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국민연기금이 17~8%를 가지는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제일 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고요. 물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라는 나라, 아니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다보니까 너무 잘 돼서 우리 경제에서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법대로 해가지고 상속세 낼 거 다 내고, 재산 다 분할하고 금산분리법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앵커]



장 교수께서는 삼성이 그러면 상속세든 뭐든 법대로 다하면 3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시죠?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뭐, 이 씨 집안이 예뻐서가 아니라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국민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은 이게 이 씨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주들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이거를 국민의 기업으로 보고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놔두는 게 우리 경제에 제일 좋은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근데 그것이 어느 한 특정기업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아니 근데 그게 도리어 민주화를 더 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삼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것을 증대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원래 이제 2차대전이 끝나고 국유화됐다가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70년대에 다시 국유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주면서 법을 만들었죠.]



[앵커]



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 기업 때문에 전체 경제가 좌우될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특성상 2세, 3세 경영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특별법을 다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삼성 말고 현대자동차도 이거 다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아무튼 큰 기업이니까.



그런 데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자기 경제를 또 헤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일단 화두를 던져두셨는데 그에 관한 논란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뭐 마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어떤 뜻인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네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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