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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8: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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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기사입력 2014-08-18 17:20기사수정 2014-08-19 09:46
<이 기사는 2014년 08월 19일자 신문 2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자동차의 마케팅 자료 등 17개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취득해 보관한 르노삼성자동차 이모 전 영업본부장(52)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 현대차의 인도 영업법인(HMI)에 입사해 2012년 2월 퇴사했으며 재직 당시 HMI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던 내부 문건 17개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퇴사 후에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취득하거나 수집.보관 중인 중요 자료는 퇴사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유출된 피해회사의 내부 문건에는 신상품 정보, 주요 해외법인의 성과 및 취약점, 글로벌 브랜드 조사 등 경영전략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종업체에 취직한 뒤 해당 문건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해 보관한 17개 내부 문건은 피해회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료이며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양창모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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