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61    추천:226 2014-08-20 22:28:01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기사에게 법원이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6년 동안 충북 단양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황장근(41)씨는 작년 8월 중순 운행대기 중 주민으로부터 단양읍에서 영춘면까지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로 3천원을 받았다.



황씨는 3천원으로 동료 기사들과 음료를 사서 나눠마셨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15일 뒤 황씨를 '횡령'을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은 '기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무조건 해고한다'고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황씨를 해고한 것이다.



황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작년 12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5일 "농촌 버스 특성상 운반 수고비로 기사들이 담배 등을 받는 관행을 회사 측이 알고 있었고, 3천원이 반환된 만큼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황씨가 요금을 직접 훔친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짐을 전해달라며 음료수나 담뱃값 정도 놓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걸 고려하면 단체협약이 정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에 황씨의 복직 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아 너무 당황했고 7개월여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이후 일정은 노조 등과 협의해 원만하게 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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