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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79    추천:206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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