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126    추천:255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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