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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2    추천:252 2014-08-27 16:57:54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7  16:12:03      



[충청일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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