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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9    추천:234 2014-08-27 17:49:57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단독] 업계 2위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기사입력 2014-08-27 10: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로펌 업계 2위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사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지난 18일 서울지변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사위 회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태평양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58조 16에 따르면 태평양과 같은 유한법무법인은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개인 변호사로, 태평양이징계를 받는다면 로펌업계 최초다.



태평양이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로클럭(법원 재판연구관) A 씨가 로클럭을 마친 후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직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본격 투입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태평양 측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당시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긴 했으나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사건 중에서 조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달 9월 열릴 서울지변 조사위에서 심사한 후 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변에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변협 징계위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태평양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로펌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로펌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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