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8861 추천:253 |
2013-05-23 22: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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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나요????? |
1. 정년의 차등적용
2.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과 성과금의 차등지급
3. 단.협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4.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불법적인 pip교육
5. pip교육에 의한 징계
6. 년간 12일의 월차휴가 폐지
7. 연차휴가의 연간 25일로 제한
8. 생리휴가의 무급화
9. 기존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던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등을 없애고
‘회사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10.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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