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11212    추천:281 2013-05-26 22:20:27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링크 #1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80CBD452CF1476394D655C876959E33|0|K, Hit:431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여러가지 불이익한 변경사항들 보셨죠? 그럼 그당시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있겠지요?



■ 근로기준법 제 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시원은 단협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에 서 제외되어 있어 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라고 하였으나 단협 제2조(적용범위) 1항과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을 찬찬히 보시기바랍니다.



■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2.2.25.91다 25055)]

☞ 집단적 토의나 의견교환한 기억이 있나요?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연서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없이 이루어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적법한 동의라고 볼 수없다

(서울지법 1996.7.25.95나 45162)]

☞04년 제정당시 안내문입니다. 부서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숙지하시어, 간부시원 취업규칙 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팀 내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내부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리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그 개정 후 약 7년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8.26.93다58714)]

☞ 상기 판례를 참고하여 조만간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빼앗긴 법적권리를 되 찾아야 하며,

또한 2004년 7월1일부터 없어진 월차수당등도 소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을 참조해주세요(링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다양한 의견을 코멘트에 달아주세요!!!!


무늬만 간부 [2013-05-27 07:34: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동의 당시 적용이 에상되는 자(대리 이하, 연구원, 기장 미만)의 동의을 받지 않아 무효임. 특히,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대법판례이므로 이에 비추어도 무효임.

따라서 지회는 당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연봉제 부분에 대한 개정 요청 공문부터 회사에 발송하고 반응이 없으면 내부직원및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할것임(소송 비용은 공개 모금으로 충당 )

나그네 [2013-05-27 08:32:09]
찬성입니다.

1. 당장 회사에 개정요청 공문을 발송

2. 소송관련 참가명단 홈피로 접수

3. 소송비용 공개모집

5. 변호사 선임하여 집단소송 제기

당장 시행하기 바랍니다

관우 [2013-05-27 11:06:22]
현자지부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협의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단협재2조 적용범위에는 그 어디에도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여

단협적용은 없습니다.



채결된 단협이 지켜지지 않는것은 현자자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것입니다.

만드는것 이상  재대로 이행토록 하는것 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간부 [2013-05-27 11:57:28]
단협 제96조 (우선채용)가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 울산지법에서 났읍니다. 과장급 이상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단협 제2조(적용범위)도 소송하면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무효확인만 되면 만사 ok일텐데요.

길손 [2013-05-27 15:56:29]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 과장이상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당연적용되어야 하고 미적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집단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간부 [2013-05-27 16:07:35]
앗 본인의 착오! 과장급 이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 하는 조항은 단협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임당. 소송을 통해 이 조항 무효 판결을 받아햐한다는 거임.

길손 [2013-05-27 16:36:32]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번주 월요간부회의시 회사는 간부사원애게 섭섭하게

한게 없는데 일반직지회 가입.....못마땅하다는 일장 엄포가

아었다고 하는데...아직도 절 모르는것 같아서.....

법관 [2013-05-27 22:19:18]
법을 제일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법조계 아닐까요????



왜 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세요?????

다 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법대로 [2013-06-01 21:59:07]
법대로 합시다.

그 이상 요구는 노예로 생각하기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욱더

영혼 없는 노예로 전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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