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간부 [2013-05-27 0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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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 취업규칙 동의 당시 적용이 에상되는 자(대리 이하, 연구원, 기장 미만)의 동의을 받지 않아 무효임. 특히,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대법판례이므로 이에 비추어도 무효임.
따라서 지회는 당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연봉제 부분에 대한 개정 요청 공문부터 회사에 발송하고 반응이 없으면 내부직원및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할것임(소송 비용은 공개 모금으로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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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3-05-27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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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
1. 당장 회사에 개정요청 공문을 발송
2. 소송관련 참가명단 홈피로 접수
3. 소송비용 공개모집
5. 변호사 선임하여 집단소송 제기
당장 시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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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우 [2013-05-27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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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지부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협의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단협재2조 적용범위에는 그 어디에도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여
단협적용은 없습니다.
채결된 단협이 지켜지지 않는것은 현자자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것입니다.
만드는것 이상 재대로 이행토록 하는것 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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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013-05-27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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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제96조 (우선채용)가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 울산지법에서 났읍니다. 과장급 이상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단협 제2조(적용범위)도 소송하면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무효확인만 되면 만사 ok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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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13-05-27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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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제2조(적용범위)에 과장이상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당연적용되어야 하고 미적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집단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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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013-05-27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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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본인의 착오! 과장급 이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 하는 조항은 단협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임당. 소송을 통해 이 조항 무효 판결을 받아햐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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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13-05-27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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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번주 월요간부회의시 회사는 간부사원애게 섭섭하게
한게 없는데 일반직지회 가입.....못마땅하다는 일장 엄포가
아었다고 하는데...아직도 절 모르는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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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2013-05-27 2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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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일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법조계 아닐까요????
왜 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세요?????
다 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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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2013-06-01 2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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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그 이상 요구는 노예로 생각하기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욱더
영혼 없는 노예로 전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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