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2013-06-10 08:18:46]
![]()
들어낼 수 없는 위법사항들이 즐비하니
감출 수 밖에....ㅠㅠ
![]()
|
![]() |
딱이네 [2013-06-10 21:54:50]
![]()
제2조가 정답이네 딱이야 ~ 딱!
![]()
|
![]() |
2조대로 [2013-06-10 21:57:24]
![]()
제2조에 있는대로 바로 시행하라!
지나간거 소급은 나중에 제기하더라도....
![]()
|
![]() |
조합원 [2013-06-11 22:50:36]
![]()
제2조 적용법위에는 본 협약은..... 조합원 및 종업원에 적용하되.......종업원이라함은....일반직 연구직....이문구를 보면 조합원도 비조합원 종업원도 적용대상이고 또한 종업원에는
일반직이 포함되는데..... 왜? 왜? 단협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는지....미스테리!!!!
![]()
|
![]() |
해명 [2013-06-12 22:07:23]
![]()
이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있던데.....
해명은 할려나...그냥 묵묵부답으로 대처 할건가?
![]()
|
![]() |
묵묵부답 [2013-06-12 22:10:02]
![]()
묵묵부답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