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36375    추천:795 2013-06-09 22:16:24
단협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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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회사와 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입니다.

제2조(적용범위)를 잘 보시면
과장급 이상을 단협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3조(협약의 우선) 또한 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매 2년마다 지급되는 손바닥 만한 사원수첩에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금속노조규약
4.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5. 제규정요약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왜 없는거지요???


허점투성이 [2013-06-10 08:18:46]
들어낼 수 없는 위법사항들이 즐비하니

감출 수 밖에....ㅠㅠ

딱이네 [2013-06-10 21:54:50]
제2조가 정답이네 딱이야 ~ 딱!

2조대로 [2013-06-10 21:57:24]
제2조에 있는대로 바로 시행하라!

지나간거 소급은 나중에 제기하더라도....

조합원 [2013-06-11 22:50:36]
제2조 적용법위에는 본 협약은..... 조합원 및 종업원에 적용하되.......종업원이라함은....일반직 연구직....이문구를 보면 조합원도 비조합원 종업원도 적용대상이고 또한 종업원에는

일반직이 포함되는데..... 왜? 왜? 단협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는지....미스테리!!!!

해명 [2013-06-12 22:07:23]
이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있던데.....

해명은 할려나...그냥 묵묵부답으로 대처 할건가?

묵묵부답 [2013-06-12 22:10:02]
묵묵부답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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