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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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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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
노조 1454-9597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1983.04.14, 노조 1454-9597 )
[질 의]
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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